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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드펫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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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[2007.07.11]      조회수 : 10362  
제목 동물법개정안에대하여
내용 '동물보호법 개정안'에 바뀐 애견인식표 내용을
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~ ^*^



1.. 주인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* 인식표에는 애완동물의 이름과 소유자 이름,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조례를 제정, 인식표를 목줄에 부착하거나 마이크로칩 형태로 몸 속에 주입하는 등 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

2) 그리고 외출 시 목줄이나 재갈 등의 안전장구를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
초크체인이거나 하네스거나 이동용 가방 등의 안전장구 중
반드시 하나 이상을 최소한 휴대라도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.

3) 집 밖에서 자신의 애완동물 배설물을 즉시 치우지 않으면
역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길거리, 공원,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배설할 경우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 등으로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산책이나 외출 시 배변봉투를 꼭 챙겨야 합니다.













[애드펫]